이선우 의무실장은 “청와대 의무실에서는 피부 미용 시술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의사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필요한 의료적 판단을 하고 있으며 청와대 의약품도 그런 판단에 따라 구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실은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청와대가 구매한 의약품 중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와 리도카인 주사세, 엠라5%크림 등은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의무실은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서 기관삽관술을 할 때 진정제와 근이완제로 쓰인다”며 “응급 상황에 신속히 처치할 수 있도록 약품을 상황별로 세트화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20개를 구매한 뒤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교체해왔고, 실제 응급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실장은 또 “리도카인은 대표적인 국소마취제”라며 “피부 미용 시술에 더 자주 사용된다는 지적은 제 소견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실 직원과 경찰, 군인은 외상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다”며 “리도카인은 열상(裂傷) 등 외상 처치시 통증 감소를 위한 국소 마취용”이라고 설명했다. 엠라5% 크림에 대해서도 “주사바늘 삽입 또는 피부 표면 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라며 “피부과와 성형외과 시술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약품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성형수술용 의약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보스민액, 니트로주사, 아데노코주사 등에 대해서도 지혈제, 혈관확장 용도라고 설명하면서 “청와대 의무실은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술이 필요할 경우 외부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무실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팔팔정(복제약)을 구입한 경위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실장은 “고산병 예방의 1차 선택 약제는 다이아막스정이 맞다”며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의료진으로서 다이아막스정 외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제의 구비도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4월 콜롬비아 순방 때 고산 증상을 호소하는 수행원이 많아 이듬해 3월 멕시코, 5월 에티오피아 순방을 앞두고 주치의 처방을 받아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의무실은 1회 1정, 하루 3회, 3~5일 복용 기준으로 30~40명 환자 발생에 대비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