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의정부 집에서 여자친구 A씨(33)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건 전날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의 가출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실종 사흘 만에 이씨 집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발견 6시간 만에 강원도 춘천의 민박집에서 이씨를 검거해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여자 친구 살해후 시신 냉장고에 보관한 40대에 중형
입력 2016-11-24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