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건물 밖으로 내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 심신상실 무죄 확정

입력 2016-11-24 14:37
1세 갓난아기를 건물 3층에서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인에게 대법원이 심신상실을 인정,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재범 우려가 있고 사회 방위에 필요하다”는 항소심의 판단대로 치료감호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다만 이씨가 치료를 마친 뒤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발달장애 1급으로서 부산의 특수학교에 다니던 이씨는 18세였던 2014년 12월 부산의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정모(사망 당시 1)군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정군의 손을 잡아끌고 비상계단 출입문 쪽으로 데리고 갔고, 이를 본 정군의 어머니가 이씨를 붙잡았다.

실랑이를 벌이던 이씨는 갑자기 옥외비상계단 난간에 서서 양손으로 정군을 들어올려 9.2m 아래의 지면으로 집어던졌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지만 정군은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이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의 고의로 범행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게 판단의 이유였다. 3세에 자폐증 진단을 받은 이씨의 IQ(인지능력)는 59로 측정됐다. 이씨는 중학생 시절부터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것을 보면 손으로 아기를 넘어뜨려 우는 소리를 듣고 웃곤 했다.

이씨는 배터리가 분리되는 소리를 듣기 위해 휴대폰을 던지기도 했다. 양치질에 사용하는 유리컵을 던져 깨지는 소리를 듣는 행동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부모는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를 다짐했고, 재판부는 “치료감호에 의하여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