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무고’ 여성 재판에 증인 출석

입력 2016-11-24 15:16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 심리로 24일 오후 2시에 열린 이모(24·여)씨 등 3명에 대한 공갈미수 등의 혐의 4차 공판에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재판은 박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관련이 있어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모두 퇴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1일 재판부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이날 법원의 지원을 받아 법정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증인지원은 법원이 형사재판의 증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등 증인신문 절차와 관련해 지원하는 제도다.

박씨는 이날 당시 술집에서의 상황과 이후 이씨 측의 돈 요구 등과 관련해 상세하게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씨 측은 "박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것이 맞다"면서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들은 이씨가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박씨 측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주점 종업원인 이씨는 지난 6월4일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5일부터 8일까지 매일 박씨 매니저 등을 만나 "이씨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살 수 없고 중국에서 살아야 하니 도움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5억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고 언론에 이를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6월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고소했다. 이후 고소 닷새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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