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무면허로 일명 ‘대포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태국인 A(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병원 앞 사거리에서 아반떼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 김모(52)씨에게 전치 2주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인 사실이 드러날까봐 우려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3년 12월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며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면허 상태로 대포차를 몰다가 택시를 추돌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대포차로 추돌사고 후 뺑소니한 불법체류 10대 태국인 구속영장
입력 2016-11-2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