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근무 중 의무경찰에게 38구경 권총을 쏴 숨지게 한 경찰관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5) 경위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앞선 2심처럼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고,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 25일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생활관에서 박모 상경(사망 당시 21)에게 38구경 6연발 리볼버권총을 격발해 숨지게 했다. 박 경위는 당시 성폭력방지 교육을 다녀온 의경들이 식빵과 음료수 등을 먹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났고, “나 빼고 맛있는 거 먹냐? 다 없애야겠다! 너희들 일렬로 서!”라며 조끼에서 권총을 꺼내 방아쇠에 오른손 검지를 넣은 채로 의경들을 겨눴다.
의경들이 “위험합니다, 그러지 마세요”라며 몸을 피했고, 박 상경도 박 경위 뒤쪽으로 피했다. 박 경위는 방아쇠 손잡이 안쪽에 있는 고무파킹을 제거했고, 박 상경은 “진짜 뺐다, 뺐어”라고 소리를 쳤다. 박 상경을 발견한 박 경위는 박 상경에게 접근해 권총을 왼쪽 가슴 부분에 들이댔다. 박 경위가 방아쇠를 세게 당겼고, 실탄 1발이 박 상경의 왼쪽 가슴을 관통했다.
범행 직후 박 경위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진 않았고, 울면서 박 상경의 이름을 부르거나 “안돼” 또는 “이건 꿈이야”라는 등의 말을 했다. 박 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실탄은 물론 공포탄조차 발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격발했다”고 진술했다. 박 경위는 자신의 권총 탄창 내부 배열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고, 실탄이 격발 가능한 약실에 장전됐음을 알고 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2심과 대법원에서 형량은 유지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구파발 총기사건 경찰관, 살인 고의 없다” 징역 6년 그대로 확정
입력 2016-11-24 14:20 수정 2016-11-24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