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사태’ 관련 이대 총학생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6-11-24 15:18


경찰이 '이대 감금 사태'와 관련해 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감금 사건과 관련해 최은혜 총학생회장 등 9명에 대한 사건을 마무리하고 주동자로 지목된 최 회장만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학생 신분이고 학교 측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학내문제가 사실상 종료된 점을 고려해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최 회장 등은 이대 점거 사태가 시작된 7월28일 평의원회 소속 교수와 교직원 5명을 46시간 동안 본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최 회장 등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묵비권 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9명 모두 불입건하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올 게 우려돼 최 회장을 송치함으로써 이들의 죄가 인정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이대 학내에 투입된 20명의 경비용역원과 관련해 대표 한모(31)씨를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한씨는 학생들 측에서 이대 측의 방해를 저지하기 위해 미리 동원한 경비용역원이었으나 조사 결과 무허가 경비업자임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