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미라 사건’ 인면수심 목사 아버지,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6-11-24 11:34
중학생 딸을 7시간동안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기도를 하면 다시 깨어날 것”이라며 시신을 1년 가까이 미라 상태로 방치했던 목사 아버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48)씨와 계모 백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학대의 내용과 정도,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목사인 이씨와 그의 아내 백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30분쯤부터 중학교 1학년이던 딸(사망 당시 12)을 잠재우지 않은 채 7시간 동안 자신의 집 거실에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양이 교회의 헌금을 훔치고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행된 학대였다. 반복적인 폭행 이후에는 이양이 집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상의를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로 난방이 없는 방에서 자도록 했다. 백씨는 폭행당한 이양의 몸을 보며 “허벅지와 손이 땡땡 부었다. 허벅지가 말근육 같다 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씨 부부는 느지막히 일어나 장시간 폭행으로 배가 고팠는지 태연하게 짜장면을 시켜 먹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이양을 깨우려 했지만 이양의 몸은 굳어 있었고, 이씨 부부는 즉각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양의 시신은 지난 2월 3일 경찰이 이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이양이 자던 방에서 그대로 이불에 덮인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 부부는 그간 이양의 시신을 덮은 구더기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베이킹 소다 가루를 뿌리고, 역한 냄새를 감추기 위해 양초를 켜두고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람들이 집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려 애썼다. 이런 이씨 부부는 경찰에서 “다시 깨어날 수도 있다는 믿음 때문에 계속 기도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양의 친모는 이양이 6세 때 세상을 떠났다. 이후 이씨와 재혼한 백씨가 이양을 돌봤지만 양육을 힘들어하기만 했고, 초등학교 졸업식과 중학교 입학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양이 훔쳤다는 거액의 교회 헌금은 소재가 발견되지 않았고, 훔쳤다는 근거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양의 부모는 이양이 얼마나 용돈을 받는지, 학교에서 몇 반인지, 선생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게 하급심과 대법원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