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BJ들을 성희롱하고 음란행위 장면을 방송에 내보낸 유명 BJ A씨(29·남)와 공범 4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B인터넷 개인 방송국에서 게임 방송 BJ로 활동하던 중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 퇴출된 후 인터넷 방송국인 C사이트를 제작해 게임 방송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올들어 1월 피해자인 B방송국 여성 BJ의 개인방송에 접속해 “신생 방송국을 개설했는데 홍보하고 싶다”고 접근, 여성 BJ가 C사이트 방송 화면을 송출하게 해주자 다수의 시청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만 가린 채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음란한 춤을 춘 혐의다.
A씨는 여성 BJ에게도 음란한 춤을 강요를 하다 거부당하자 방송 실시간 게시판을 시청자들과 함께 ‘폭동’이라는 글로 도배하며 B방송국 시청자들을 강제퇴장시켜 방송이 중단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7월경에는 또 다른 여성 BJ의 개인 방송 화면을 자신의 방송에 띄워놓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며 성희롱하는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체로 음란한 춤을 춘 것은 ‘재미있는 콘텐츠’ ‘짓궂은 장난’이었다고 변명하고 오히려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상 음란물 유포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란 영상을 송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은 익명성 보장 등으로 죄의식 없이 여성을 혐오하고 괴롭히는 것을 일종의 재미있는 ‘문화콘텐츠’ 로 인식하고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사이버 음란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