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궁금해서”… 기자 사칭 차움병원장 인터뷰한 20대女

입력 2016-11-24 09:46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진 차움병원에 기자를 사칭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신모씨(21·여)를 즉결심판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차움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모 방송사 소속 A기자로 소개하고는 제보받은 건에 대한 이동모 차움병원장의 해명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인터뷰 거절의사를 전했다가 신씨의 거듭 요청에 수락했다.

신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차움병원을 찾아가 이 원장과 30분 가량 인터뷰했다. 당시 신씨는 차움병원이 박 대통령과 최씨 가족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인터뷰 과정에서 신씨가 전문용어나 관련 내용 등을 잘 모르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신씨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구했고 신씨는 명함을 제시하지 못해 결국 거짓말이 탄로났다.

이 원장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신씨는 경찰서에 임의동행 됐다.

정수기업체 콜센터 직원인 신씨는 "최근 방영된 박 대통령과 차움병원 간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언론 보도를 보고 사실인지 궁금한 나머지 기자를 사칭해 병원에 찾아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신씨를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었지만 법리검토 끝에 형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23일 경찰에 신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호기심에 범행한 것 같다"면서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이 원장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