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해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2014년 건강상 이유라며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이 부회장의 법률적 지위에는 변동이 없어 검찰은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손 회장이 ‘VIP(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냐’고 묻자 조 전 수석은 “그렇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조 전 수석은 영장심사 전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손 회장에게) 전화한 게 아니고 전화를 받은 것”이라며 “정치 게임은 세력싸움 아니냐. 세력 없는 사람은 어디서든 불쏘시개로 쓰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법원에 ‘CJ 압박 의혹’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