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이 자신의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내년 1월 본격 시작된다.
우 전 수석 측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앞서 우 전 수석이 '몰래 변론'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23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에서 "우 전 수석 의혹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변론기일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 진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경우에 어느 정도로 가능한가의 한계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양측이 각각 주장을 하고 조선일보 측은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고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우 전 수석 측은 소송 대리인인 곽병훈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복대리인이 출석했다.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으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우 전 수석 측은 "조선일보에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나머지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복대리인으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짧게 말했다.
이에 조선일보 측 소송 대리인은 "문제가 된 7월18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지금 정국의 회오리 계기가 된 기사이기도 하다"며 "해당 기사는 언론의 공적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면책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검사장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으로부터 출발해 인사를 검증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의혹"이라며 "상속세를 고민하던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사주면서 민원이 해결됐다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7월18일 보도를 통해 우 전 수석의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1300억원대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했고 그 과정에서 '넥슨 공짜 주식'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 전 수석이 진 전 검사장의 승진 당시 넥슨 주식 보유 사실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하며 처가 소유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사실을 왜곡해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이 소송을 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