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계속될까

입력 2016-11-23 16:01 수정 2016-11-23 17:43
인천시의회 이강호(더불어민주당·남동구 제3선거구)이 2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조례 폐지에 대해 시민여론 수렴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이 오는 12월 31일
일몰도래로 일괄 종료된다”며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에 항공·항만 산업 발전 약화로 중장기적으로는 인천경제 활성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지방세를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2015년 한해에만 7700억원의 막대한 순이익을 냈고, 인천항만공사 도 각종 부두 사용료
등으로 작년 한해 143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전제, “그러나 인천공항
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역사회공헌은 낙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인천항만공사가 2006년~2015년까지 10년간 항만부지 공공목적 무상제공 및 시설물설치 등 직·간접사회공헌 금액은 총 161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공항공사는 복합리조트 기업유치, 공항건설 및 운영 등을 통해 인천지역 신규 세수 및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176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항공사의 사회공헌규모는 감면액수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7700억원의 순수익을 낸 공항공사가 지역사회에 한 역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실정”이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7일 인천시와 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하고, 항공 산학융합지구와 항공정비단지 조성
사업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이유로 감면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역사회공헌이 대부분 영종도에 국한됐거나 감면조례 개정을 앞두고 이루어져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면서 “이 사업들은 지방세 감면과 상관없이 공기업의 책무로써 추진되고 협력되어야 할 사업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5년 동안 공항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지난 6년여 동안 유동성위기까지 왔던 인천시 재정상황에서 보면 두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더 이상 곤란하다”며 “지금까지 두 공사에 275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했고, 앞으로 2년 동안 428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면 3200억
규모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에 100% 과세로 전환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의 재정위기극복은 아직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총 부채 규모가 11조원이고, 내년에도 7000억 이상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화의 원년이 될 2018년
까지 두 공사에 감면이 이어진다면 800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국내 유일의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2018년까지 현재 11조원의 부채를 8조원대로 낮춰야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된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후에 결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의 지방세 감면은 세계적 추세라는 입장이다. 공항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서 감면액보다 약간 많은 수준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익금을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