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소속 검사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한 글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 검사(연수원 39기)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자체만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며 검찰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검사는 대통령은 형사불소추특권이 있어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곧 국가’라는 ‘헌법 1조’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환우 검사의 글은 네티즌들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등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박근혜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해야” 인천지검 이환우 검사 내부 게시판 통해 요구
입력 2016-11-23 15:31 수정 2016-11-23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