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젖소 22마리 결핵 감염 살처분

입력 2016-11-23 14:49
충북 보은군 산외면의 한 농가에서 키우던 젖소 22마리가 결핵에 감염돼 긴급 살처분 됐다.

 23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젖소 결핵검사에서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66마리 중 22마리가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 결핵에 감염된 22마리를 긴급 살처분 하고 해당 농가에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농가는 2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재검사를 하고, 최장 6개월간 이동이나 농가 간 거래를 하면 안 된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나 고기류의 유통을 금지하고, 인근 지역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젖소 등의 결핵 검진과 소독작업도 벌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결핵균의 잠복기가 2개월에 달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해당 농가의 나머지 젖소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면밀히 예찰할 예정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결핵은 구제역 등 1종 전염병과 달리 흔히 발병할 수 있어 젖소 등의 결핵검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결핵은 세균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확산 전파될 가능성이 적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