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곳곳에선 찬사를 넘어 환호가 쏟아졌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7시간…박근혜 대통령 고발…오늘 2시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 사실을 알렸다.
이 시장은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대 구조책임자인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냐”고 반문하며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 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삽시간에 수천건의 좋아요를 받고 수백건의 공유가 이뤄지며 화제를 모았다. 많은 네티즌은 “결국 해낸다” “속이 다 후련하다” “꼭 밝혀주기 바란다” “이 시장의 패기에 감탄했다” 등의 찬사를 쏟아냈다.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박 대통령)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행정의 수반으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로서 마땅히 구조를 진두지휘해야 할 대통령은 7시간 동안 8차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 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어서 관저에 있었다면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이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