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종업원 성폭행·동영상 유포 30대에 실형

입력 2016-11-22 19:51
같이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이같은 혐의로  김모(35)씨를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내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술집 여종업원 A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술에 취해 모텔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 직장 동료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 단체 채팅방에 올려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준강간죄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