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사진)이 22일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 및 그 이후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이 여당 소속이어서 박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소추인을 신문하는 등 검사 역할도 맡게 된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 기간에 대해 “아무리 빨라도 4개월 내지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피소추자(박 대통령)가 피소추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벌회장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7차례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등 63일 만에 탄핵안이 기각됐다. 권 의원은 “그 당시는 피소추사실이 비교적 단순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될 경우 피소추사실이 지금 검찰에서 밝힌 공소사실에서 더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