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대구 달성군수 소유 임야 무단 벌목 의혹 논란

입력 2016-11-22 17:15
대구 달성군 그린벨트 내 김문오 달성군수 임야 항공사진 비교. 2012년 10월 24일 항공사진(왼쪽)과 2013년 10월 26일 항공사진에서 벌목으로 인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대구시 제공

대구 달성군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김문오 달성군수의 임야에서 이뤄진 벌목이 무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달성군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22일 달성군 등에 따르면 김 군수가 2012~2013년 자신의 임야인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33 임야 1만4048㎡ 중 3900여㎡에서 나무를 무단 벌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군수가 벌목한 임야를 2015년 1월 산133에서 분할해 지목을 전(850-1번지)으로 바꿔달라고 달성군에 신청한 뒤 달성군이 1964년 개간 준공 기록을 근거로 이틀 만에 지목을 변경해준 것도 의혹을 사고 있다. 지목 변경 후 땅값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고 김 군수의 땅 바로 옆에 대구경찰특공대가 들어서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벌목 허가와 지목 변경 모두 군수의 권한이다.

 하지만 달성군 측은 1964년 땅의 전 주인이 개간 허가를 받아 지목이 사실상 밭이기 때문에 무단 벌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 소유자가 대상토지에 대해 1964년 개간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지목 변경은 서류상 임야를 전으로 바꾼 것일뿐이라는 것이다. 

 달성군 측은 김 군수가 1969년 7월과 1984년 5월 대상 토지를 모두 취득한 뒤 1995년까지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고 묘목, 대추나무 등도 심었다고 해명했다. 

 김 군수 취임(2010년) 후 2년 뒤인 2012부터 1년 정도 이뤄진 벌목에 대해서는 대상부지(전 3900㎡) 중 일부에 산재한 잡목(아카시아 등), 잡초(칡넝쿨 등) 등을 아로니아 식재를 위해 제거한 것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달성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이후 밭 경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풀이 우거진 것을 취임 후 2년이 지난 뒤에 벌목한 점과 임야를 취득할 당시가 아닌 정부 기관 이전이 추진되던 지난해 지목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발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