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모 계장 A씨(55·6급)씨와 지역세관장 출신 인천세관 전 국장 B씨(69) 및 A씨의 사회친구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C씨(55)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7월부터 10월 9일까지 인천세관 모 국장 D씨(57·4급)를 비방하는 내용의 찌라시를 만들어 관세청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과 전국의 5급 이상 세관 공무원 300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찌라시에는 여직원 4명의 실명도 등장하지만 관세청 자체 조사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A4용지 1∼7장짜리 허위 문서를 국회의원들에게는 메일이나 팩스로, 전국 세관 공무원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사무실로 보냈다.
관세청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도 투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은 숨기고 ‘전국 여성인권 피해자 모임’이라는 유령단체 이름으로 문서를 보냈다.
A씨 등은 여러 언론사에도 비슷한 내용을 제보했고 지난 7월 D씨가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못한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문서에 실명이 나온 여직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D씨와 관련된 내용은 관세청 자체 감찰 조사에서도 사실무근으로 결론나 피고소인들을 확정한 뒤 무고혐의를 추가해 구속수사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참 나쁜 사람들”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전현직 세관공무원 등 3명 구속
입력 2016-11-2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