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2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 "앞으로 수사, 국정조사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관저에 있으면서 지시사항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와대는 언론보도가 혼란을 야기했다고 해명하지만, 청와대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거듭 지적한 뒤, "직무유기로 고발되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겠느냐"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고소나 고발 등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도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보고 여부나 자료에 관한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그런 소송이나 앞으로 있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