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공공기관, 병원, 시내 공영주차장 및 백화점, 대형 복합건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한 3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심불량 불법 주차행위는 비장애인 주차 8155건을 비롯 주차불가표지 41건, 부정사용 9건, 주차방해 9건 등 모두 8255건이 단속됐다.
시설별 위반 규모는 아파트·오피스텔이 34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1012건, 대형마트 867건, 병원 223건, 문화시설 178건, 시장 및 상점 71건, 장애인복지시설 29건 순이었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차가능’이 적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으로 총 8219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양심불량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6개월간 8255건 단속
입력 2016-11-22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