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하반기 외국인 주민 300여명에 무료 법률교육·상담

입력 2016-11-22 14:42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근로자 M씨(30)는 지난 5월 경기도 김포시 주방용품 제조업체에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데다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두 마디씩을 잃은 M씨는 장애진단을 받은 뒤 반년이 돼가도록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속을 끓이던 M씨는 지난 20일 ‘경기도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고 경기도의 도움으로 무료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최다 거주지역인 경기도는 올 하반기 외국인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교육·상담’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외국인 주민은 지난해 말 현재 55만4160명으로 2014년 49만2790명 대비 12.5% 증가했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교육·상담은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일환으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해결책을 찾기 힘든 도내 외국인주민을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된 맞춤형 서비스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는 생활법률, 노무, 체류자격 등 법률교육과 부당해고, 체불임금, 비자변경 등 모두 91건의 법률 상담을 실시해 이 가운데 9건에 대해서는 무료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해도 도움을 청할 방법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시간이 없어 도청 내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을 수 없는 외국인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교육·상담을 진행해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나 많았다”며 “외국인 주민의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료법률교육·상담을 실시하게 됐으며 내년에는 방문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