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식 철회됐다. 국민일보가 법안의 문제점을 기사화 하고 다수의 학부모들이 해당 의원실에 항의 의사를 밝힌지 하루만의 일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13명 의원 전원은 21일 철회요구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철회의사를 분명히 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김지연 약사는 “동성애 예방활동의 전면에 섰던 이동섭 의원 등이 학부모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철회 의사를 밝혀줘서 감사하다”면서 “특히 다수의 학부모들이 동성애로부터 우리의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해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해 1만건 이상의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법안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학부모들의 충고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준 장정숙 의원께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면서 “앞으로는 동성 간 성행위 옹호·조장 운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