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로비의혹 현기환 전 수석 압수수색·출국금지

입력 2016-11-22 13:40 수정 2016-11-22 13:57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거액 비자금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2일 현 전 수석의 서울 목동 자택으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검찰은 이날 현 전 수석의 출국도 금지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6·구속) 회장과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엘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내사 단계에서 검찰에 수사 중단 요청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유치하고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16개 대주단과 1조7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맺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현 전 수석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섬에 따라 현 전 수석이 엘시티 특혜 의혹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1~2일 내 현 전 수석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회장이 정관계 금품로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현 전 수석은 21일 해명서를 통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그간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8대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을 지낸 현 전 수석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