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 중 1명만 사퇴해도 탄핵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의결정족수가 아닌 심리정족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탄핵 결정은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관 중 2명의 임기가 내년 1월과 3월에 끝난다.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이 7명인 상황을 언급하며 “탄핵이 되면 대통령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총리가 직무수행을 한다. 총리의 직무수행은 임시적 직무수행이라고 보는 게 다수의 학설이다. 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의결정족수도 나와 있지만 심리를 하기 위한 정족수도 나와 있다. 이 사건의 조사와 재판을 해 나가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7명 이하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7명 중 한 명만 빠져도 탄핵 표결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민심이 반영된다며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도 ‘아주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관들도 똑같다. 이 일을 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배 재판관들 다들 아는데 정의롭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이다”라며 헌법재판관 중 한명이 사퇴하는 일이 없으리라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