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아)는 22일 박 목사가 학교법인 순총학원의 교비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재단법인 대출금과 관련해 30여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단 재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문제돼서 횡령과 배임으로 두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적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교단과 학교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일 말고는 도박장에서 살다시피한 기록이 확인됐고 특히 재판중에도 도박장을 출입했다”고 했다.
김동아 부장판사는 “목회자로서의 성결성을 저버린 채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보내준 신뢰를 배신했고 재정사정이 좋지 않는 교단 총회와 순총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그런데도 사실을 감추려한 정황이 보이고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