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동원해 영업 방해를 하며 '해결사' 노릇을 해온 장애인단체장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A장애인협회 성동지회장 김모(53)씨와 민원을 의뢰한 성동구 성수동의 대형건물 임대인 이모(48)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영업 방해에 투입된 장애인 김모(45)씨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월3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박모(54)씨의 웨딩홀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80억원에 매입한 건물의 세금 300억여원을 제때 내지 않아 공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였다.
2013년 10월 이 건물 상가를 임대한 뒤 45억여원을 들여 웨딩홀을 차린 박씨는 이씨로 인해 압류가 들어오자 2014년 12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월세를 받지 못한 이씨는 건물 내 상가 2곳을 공짜로 빌려줄테니 박씨를 내쫓아달라고 김씨에게 청했다. 현금 2000만원도 건넸다.
김씨는 결혼식이 진행 중인 웨딩홀 로비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거나 목관·상복 등 장례용품을 진열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단체 회원인 장애인 40여명을 동원해 바닥에 드러눕거나 소리를 지르게 하기도 했다.
박씨측 웨딩홀 직원들이 항의·제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박씨는 이들의 행패로 웨딩홀 고객으로부터 결혼식 비용을 받지 못하거나 예약이 해지돼 1억4600만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봤다.
박씨는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김씨는 박씨측 웨딩홀 직원들이 장애인을 학대했다며 맞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의 웨딩홀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김씨가 지난해 3월께 성동구 옥수동 재개발구역의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받아내기 위해 장애인 40명을 동원해 진을 치는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했다.
2013년 10월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정모(44)씨에게 1억23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지난해 1월께 함바 운영권 수주를 위한 난장(질서 없는 혼란스러운 행위)비 명목으로 1200만여원을 추가로 뜯어낸 혐의도 드러났다. 김씨는 당시 장애인들에게 일당 12만~15만원씩 주고 동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26명의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린 이번 사건은 알고 보니 을(乙)로 위장한 건물주의 전형적인 갑(甲)질 횡포였다"면서 "장애인단체장은 돈을 주고 회원을 동원해 해결사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맞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장애인 동원해 상습 행패부린 장애인단체장 ‘쇠고랑’
입력 2016-11-22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