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에 취해 클럽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하고 난동을 부린 미군 2명에 대해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2사단 소속 A(22)상병과 B(21)상병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상병과 B상병은 지난 1월 1일 오후 11시께 각자 경기 동두천의 한 클럽을 찾은 후 술에 취해 바 안쪽까지 넘어가 여종업원 C씨(25)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C씨의 양팔을 한명씩 잡고 추행한 혐의다.
이후 클럽 종업원들에게 밖으로 끌려 나간 이들은 화가 난다며 술집에서 난동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힌 이들은 신원조사를 받고 미군 헌병대에 인계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손등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술 취해 클럽 여종업원 성추행한 미군 2명 집행유예
입력 2016-11-22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