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의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시력 기준도 마련했다. 보이는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면서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수직 시야 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는 경우 1종 보통 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 판정한다.
입대했다가 귀가한 사람이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 전 입영 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13세 미만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6-11-22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