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안전교육 사칭 ‘주의보’

입력 2016-11-22 10:00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성곤)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 사칭에 주의해 달라고 22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쯤 해운대구 모 일반음식점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전문 강사가 직접 음식점을 방문해 교육을 시켜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음식점 주인이 전화를 끊고 사실 여부를 관할 소방서로 문의한 결과 교육을 한다는 ‘소방안전교육센터’는 유령 단체로 드러났다. 

앞서 18일 오후 1시쯤 해운대구의 다른 일반음식점에서도 관할 119안전센터로 이와 유사한 문의 전화를 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영업 개시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올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개시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보수교육 유효기간은 2년으로 올해 1월 20일까지 신규교육 등을 받은 사람은 2018년 1월 20일 까지,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국민안전처의 지침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단체에서는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없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민간업체에서의 소방안전교육과 과태료 처분은 절대 부과할 수 없고, 소방서에서 매월 교육 대상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전화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민간단체에서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해 전화가 오면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 시내 다중이용업소는 총 1만3239개소이며, 국민안전처의 보수교육시스템이 최근 정비됨에 따라 이달부터 각 소방서별로 일제히 보수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보수교육은 소방안전본부 또는 각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