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 의결

입력 2016-11-22 08:55 수정 2016-11-22 09:36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사 대상을 15개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간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0일 간 수사를 할 수 있다.

 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해외 출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불참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