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 달라” 집주인 흉기로 찌른 40대男 ‘실형’

입력 2016-11-22 08:00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미리 구입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피해자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 또한 김씨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김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고 전세금 반환을 포기하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동작구 소재 피해자 A(77)씨의 집 마당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로 A씨를 5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A씨의 집으로 이사온 뒤 천장에서 빗물이 새 집수리 문제로 A씨와 분쟁을 벌였다.

김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하고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후에도 계속 A씨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가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