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서 ‘동성애=인권’ 가르쳐야 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취소될 듯

입력 2016-11-21 18:5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사를 밝힌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동성애를 전면에서 반대해온 사람이 동성애 옹호·조장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게 말이되겠느냐”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정숙 의원에게 취소하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회람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을 했다”면서 “동성애 반대에 앞장서온 내 입장에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법안에 동의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법안이 조만간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숙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인권존중 인증제’이다. 

 국가인권위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입찰에 참가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가인권위가 표방하는 인권 보호·향상에 앞장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그동안 펼쳐온 동성 간 성행위 옹호·조장 활동과 국가인권위법을 고려했을 때 ‘성적지향(동성애)’이 기업 차원에서 적극 보호·촉진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김지연 약사는 “동성애 예방활동의 전면에 섰던 이동섭 의원이 법안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사인을 한 것 같다”면서 “이 의원이 학부모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철회 의사를 밝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법안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장 의원쪽에서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