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14일∼16일 세계교회협의회(WCC) 주최로 홍콩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조약에 관한 에큐메니컬 국제협의회(사진)’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NCCK를 포함해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 등 11개 국가의 WCC 회원 교단 및 국제 에큐메니컬(교회 일치와 연합) 기구 대표 58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NCCK 이동춘 회장, 김영주 총무, 노정선 화해·통일위원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재천 총무 등 20명이 참석했으며 북한은 조그련 강명철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이 참석했다.
NCCK는 “이번 회의에서는 ‘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포괄적인 평화조약을 향한 새로운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WCC 10차 부산총회의 결의를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지난 달 27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회원국 다수가 핵무기금지조약 협상 개시안에 찬성했는데 북한이 이 결의에 찬성한 유일한 핵무장 국가였다는 것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 구축’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 중단과 선제공격 반대’ ‘남북 교회(특히 청년·여성)의 교류 확대’ ‘전 세계 핵무기와 핵발전소 폐기’ 등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조그련으로 부터 내년 초 평양에서 남북 관계의 중대 개선을 목표로 대규모 통일 회의를 갖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한국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 남과 북의 교회들이 자매와 형제로서 참여하기를 바라고, 남북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을 위해 전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 구성원들이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교류를 제한하는 법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통일부는 NCCK 관계자 등이 올해 초와 중순 중국 심양에서 조그련 지도자들과 실무회의를 가진 것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9조 2항 (남북한 주민접촉)를 위반했다며 지난 3월과 7월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접촉한 후에라도 신고해야 한다.
한국 참가자들은 “우리는 북쪽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남쪽 사람들을 처벌하는 정부의 현 방침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자멸적 방침을 바꾸고,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정의 평화를 위한 순례를 막는 방해물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