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친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1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 살해)로 구속 기소된 문모(47·여)씨에게 징역 18년을, 남동생(43)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 30년 부착명령은 남매의 전과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잔혹하게 잔인하게 살해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돌리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남매가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한 점, 항공사에 해외 출국 여부를 문의한 점, 장기간 교류가 없던 아버지의 집에서 하루 넘게 기다린 점 등을 근거로 남매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나와 범행을 사전 공모하지 않았다. 정당방위로 아버지가 숨졌다’는 남동생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남매가 아버지의 장기간 폭력으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문씨 남매는 지난 5월 어버이날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76)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고무대야에 옮겨 표백제인 락스를 뿌리고 이불을 덮은 뒤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남동생은 그동안 아버지와 다투다가 먼저 흉기를 휘둘러 정당방위 차원에서 우발적 범행이 이뤄졌고 누나는 세탁기 뒤에 숨어있었다며 공모 사실을 적극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이들 남매가 범행 이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어버이날 친부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매 중형 선고받아
입력 2016-11-21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