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목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일반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전북 전주시내 한 교회 주차장에서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도들이 이를 제지하자 전도사를 의자 등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교회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닷새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나도 교회를 맡고 싶다"고 했으나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비롯됐다고 볼 여지도 있어 처벌보다는 심신상태에 상응하는 사회내 처우 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운영권 왜 안줘”… 어머니 교회에 불 지르려 한 목사 집유
입력 2016-11-21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