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10대 동거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와 A씨의 아내 B씨(30)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인 C양(19)은 사체손괴 혐의만 인정하고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C양의 변호인은 “A씨 부부의 지시로 학대 행위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 10여명도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A씨 부부는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입양 딸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양을 입양한 지 2개월여 만인 2014년 11월부터 학대를 시작해 D양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는 식사량을 줄이고 테이프로 손발과 어깨를 묶은 상태에서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A씨 부부는 D양이 숨지자 학대 행위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해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했다.
A씨 부부와 C양은 이튿날 승용차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까지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CCTV에서 D양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을 받고 범행사실을 털어놨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입양딸 고의 살인 양부모 범행 인정, 동거녀는 고의성없다고 주장
입력 2016-11-2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