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수입금지된 후쿠시마 원전해역 ‘노가리’ 370t 수입업자 구속

입력 2016-11-21 14:32
원전 사고 후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해역의 노가리(어린 명태)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수입업자가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A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후 2013년 9월부터 방사능 오염과 관계없이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해역에서 잡은 노가리를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0t(시가 5억3300만원)을 들여와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했다.

A씨는 일본산 노가리의 수입이 금지되자 중국산을 수입해 판매하던 중 일본산 노가리 구매를 원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의 요구를 받고 일본 현지 수출업자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