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27명에게 총 8억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18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에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경우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부상을 당한 민간잠수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법이 개정돼 지난 7월 말부터는 부상을 당한 민간잠수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해경본부는 개정된 수상구조법에 따라 당시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동원되었던 민간잠수사 143명 전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안내했다. 이 중 55명이 신청했고 이날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한 결과 27명에게 8억60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보상금 지급 여부와 부상등급 결정은 세월호 사고시 동원된 기간, 세월호 사고 전후 입원·진료기록, 부상의 종류 및 부상과 수색작업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2014년 5월 말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이모 잠수사는 수중작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이 인정됐다.
올해 6월 사망한 김관홍 잠수사는 수색작업 기간에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나 아주 경미한 부상을 입은 28명의 민간잠수사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경본부는 이달 중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상등급과 보상금액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연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경본부는 세월호 사고 시 수중수색에 동원됐던 민간잠수사 143명에게 수난구호종사비용으로 1일 기준 98만원씩 총 60억4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부상한 민간잠수사에게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치료비 전액(약 1억8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세월호 민간잠수사 27명에 보상금 총 8억6000만원 지급
입력 2016-11-21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