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돼 만기 복역한 50대 남자가 출소 2개월여만에 상습 무전취식을 했다가 쇠고랑을 찼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유흥주점에서 20여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0시5분쯤 광주 상무지구 김모(44)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옆에 두고 23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영업용 택시도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동일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9월말 만기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검거된 이씨가 영세업소를 상대로 그동안 88회에 이르는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무전취식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현장 사진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은 이씨가 출소 후 2개월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해온 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제 버릇 개 못주고 출소 2개월 만에 공짜술 마신 50대 쇠고랑.
입력 2016-11-21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