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3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다 읽어봤다”면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애매한 죄목”이라며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두 재단 출연금 775억원 중 745억원이 그대로 있고 30억원이 사업에 사용됐다”면서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재단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역대정부에서 그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천억, 현대차에 1조원 출연약속을 받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돈을 냈다’는 공소장 내용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의욕만 앞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초엔 대통령은 이론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오락가락했다”면서 “원칙과 소신 없이 이번엔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조직조차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