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보수 근로자 사망, 작업사실 미고지 관제사에게도 과실”

입력 2016-11-20 17:10
지하철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기관사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게 한 철도 관제사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관제사 손모(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에서 스크린도어 고정볼트 절단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 외주업체 직원 노모(사망 당시 26)씨가 선로보수 작업용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독산역이 포함된 1호선 구로역~금천구청역 구간 관제업무를 맡았던 손씨는 작업용 열차 기관사 등에게 열차운행을 중단하라는 고지를 하지 않았었다.

손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하급심에서부터 과실이 인정됐다. 1심은 손씨와 함께 영등포역~구로역 구간 담당 관제사 정모(47)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씨와 정씨에게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했다. 2심은 사고 구간이 정씨의 관제 구역은 아니었다며 정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