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0일 야권 대선 주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와 탄핵 추진을 병행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비박들을 접촉해보고 의결정족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한 뒤, "그래서 처음에 주장했던 (박 대통령의) 탈당을 거뒀다. 정치는 늘 생물이라 변한다"고 대선 주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와 탄핵 추진을 병행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다만 "먼저 총리 선임이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여야가 합의해 신임 국무총리를 인선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와대나 대통령이 반격을 할 것"이라며 "만약 야3당이 총리를 추천한다고 해도 '여당이 안 했지 않나' 이런 구실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기 위해 대통령과 함께 논의해 거기서 합의하자는 게 제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도 헌법적으로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며 "'퇴진을 전제로 하는데 어떻게 그 대통령에게 총리를 임명을 받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 파기"라고 여야가 합의해 총리 후보를 도출하더라도 임명 자체는 대통령이 하도록 한 뒤 퇴진과 탄핵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검찰이 박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에게 뇌물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반드시 뇌물죄로 기소돼야 하고 대통령 역시 뇌물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잘 해야 한다. 안 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이 요구해서 박 대통령 스스로 나오는 것이 하야인데 그것을 안 한다고 제가 청와대 담을 넘어 박 대통령을 업고 나올 수는 없다. (하야는) 강제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것이 안 될 때는 강제적, 법적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탄핵인데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건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가 문제)"라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주요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이걸 못 갖추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탄핵을 갖추는 것이 질서 있는(퇴진을 하게 하는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지면 (탄핵과 퇴진운동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