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초1동 서초자이아파트를 서초구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민들이 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선정되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공고했으며 아파트 출입구 및 복도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 정착을 유도한 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문화가 확산되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강북구 등 전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초구도 ‘금연아파트’ 지정
입력 2016-11-20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