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조짐…청주·무안도 '양성'

입력 2016-11-20 14:22
방역당국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농장에서 광역살포기를 이용해 소독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 청주와 전남 무안에서 AI 의심 신고가 또다시 접수돼 AI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는 19일 청원구 내수읍의 한 오리 사육농장에서 내수축산위생연구소로 AI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도내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육용 오리 사육농가에 이어 2번째이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80마리가 폐사했고 신경증상 등 AI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농장 주인과 이곳에서 키우는 오리 등에 대해 이동제한 조처를 내리고 오리 85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장 인근 500m 내에는 가금류 사육 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음성의 오리 농장주가 소유한 인근 다른 농장의 오리까지 포함해 2만2500여 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이곳 주변 11개 농가의 닭 15만 마리, 오리 10만 마리 등 25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키로 했다.

 전남 해남의 산란계 농장에 이어 무안 오리농장에서도 이날 AI 양성반응이 나와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갔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의 오리 2만1700마리와 인근 3㎞ 안에 있는 다른 오리농장 1곳에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 1만1500마리도 살처분한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주변 등에서 방역 차량이 축사와 주변 하천을 돌며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류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19일 0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세종, 충남·북, 전남·북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남과 경북, 강원도는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제외됐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조치를 취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3㎞ 안에 있는 가축은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할 수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니고 방역당국이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가능하다. 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3㎞ 안에 있는 닭과 오리는 이동제한에 걸려 판매 할 수도 없다.

 AI가 지리적으로 서쪽 지역에 몰리는 이유는 철새 도래지가 서해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전남에는 영산강과 순천만, 해남 간척지 등 철새 도래지가 여러 군데에 있다. 충남의 금강 하구 등에도 많은 철새가 몰린다. 최근 충남 천안시 봉강천 일원과 전북 익산시 만경강 일원에서 채취한 철새 시료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6형)이 발견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 자제하고 철새도래지를 방문할 경우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청주·무안=홍성헌·김영균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