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옛 송도유원지 부지에 위치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에서 자동차 무단해체·불법도색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비정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자동차 무단해체,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자동차매매업자의 대포차 알선, 배출시설물 설치 미허가, 중고차 수출단지 내 강·절도 및 폭행, 불법 건축물등 6개 분야의 불법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경찰은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사·형사 등 유관기능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세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 위해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형사·정보보안과 등 각 기능을 통합한 특별단속 TF팀을 꾸리겠다”며 “관할 연수구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 구청 차량관리팀·건축지도팀·환경지도팀 등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서 8개 업체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 등을 특별단속 전담수사팀인 지능팀으로 모두 이관해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종 불법행위 적발 및 사전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옛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불법행위 손본다
입력 2016-11-20 13:18 수정 2016-11-20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