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는 국정유린 사태가 됐다. 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 게이트로 불러야할 상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최순실씨와 안종점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소장에 적시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정에 세울 수 없을 뿐, 사실상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앞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미루고 피해왔으나, 피의자 신분이 되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를 피할 경우 일반적인 범죄자의 경우 검경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설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수사는 아직 결론을 안 내렸다”며 “향후 수사를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해야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사실상 설립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해 대기업과 정부자금을 빼내려한 범죄에 공모자로 밝혀졌다. 현대차 그룹에게서 기부금을 받아내는데 박 대통령이 동참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롯데그룹은 물론이고 포스코의 펜싱단 창단, KT의 광고몰아주기 등에도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게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여기에다 정호성의 청와대 기밀누설도 박 대통령이 역시 공범이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내용에는 빠졌지만, 박 대통령은 대기업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대기업 총수들을 여러차례 독대하고 기부를 사실상 강요한 것도 강압적인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100%는 아니라도 99% 입증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밖에 다른 범죄에도 박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삼성그룹이 최씨측에 직접 35억원을 지원한 부분도 검찰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 단계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특검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양민철 김지방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