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범죄 공모관계에 있다는 발표는 ‘공동정범’을 의미한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20일 최순실씨 기소내용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공모관계니까 형법 30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형법 30조는 공동정범 규정이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순히 범죄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의하고 실행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최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과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기소할 때 적용할 혐의가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더욱이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등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의 의혹은 계속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혐의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