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공모관계’는 공동정범… 검찰 형법 30조 적용

입력 2016-11-20 12:05 수정 2016-11-20 13:23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이 20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생방송 화면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이병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범죄 공모관계에 있다는 발표는 ‘공동정범’을 의미한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20일 최순실씨 기소내용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공모관계니까 형법 30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형법 30조는 공동정범 규정이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순히 범죄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의하고 실행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영렬 검찰 특수수사본부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최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과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기소할 때 적용할 혐의가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더욱이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등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의 의혹은 계속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혐의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