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대출자)들은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제2차 국민체감 20대(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의 비교공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방문하면 직전 3개월 동안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해 대출종류별 금리와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등을 볼 수 있다. 공시일은 매달 20일이며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게시된다.
대출종류별로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등으로 분류된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 금리로 비교 가능하며 물적담보·신용·신용한도 대출은 신용등급별로 공시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영업자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기대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